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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화
작성일 2015-06-09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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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연합뉴스]

부산시가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부산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서 정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 서비스를 말한다.
 
이 조례의 특징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시는 물론 사업소와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우선구매 기관으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매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는 우선 구매뿐만 아니라 시장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개발, 산·학 협력과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해 부산지역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화와 함께 실질적인 구매 촉진을 위해 기관평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포함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포상할 방침이다.

▼기사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1413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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